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)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·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(종합점검, 작동점검)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※ 관련: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25조
| 구분 | 작동점검 | 종합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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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|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(단, 위험물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,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) |
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)※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이 5,000㎡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,000㎡ 이상※ 「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」 제2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※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국토부예규 제112호) |
| 점검 및 결과제출 |
점검자 :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: 방수압력측정계, 절연저항계, 전류전압측정계, 열감지기시험기, 연기감지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점검시기 :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실시 제출기한 : 점검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 제출 제출자 : 작동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제출방법 : 소방민원센터 사이트(www.safeland.go.kr)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해당 소방관서 방문 ※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(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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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의무 |
미이행시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※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, 제53조 제1항 제10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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